유서대필 조작 사건
숨진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썼다는 누명, 24년 만에 벗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1년 5월, 한 사회단체 간부가 분신해 숨진 뒤 검찰은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이 결정적 증거로 쓰였고, 강씨는 1992년 유죄가 확정돼 징역 3년을 복역했어요. 그런데 그 필적 감정 자체가 훗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2014년 서울고법이 재심에서 필적 감정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24년 만에 무죄가 최종 확정됐어요. 2018년에는 검찰 자체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작 기소로 공식 인정했어요.
그 뒤로는
강씨는 국가배상 소송을 오래 이어갔고, 2026년에도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는 등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