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여덟 살 아이를 해친 대가는 고작 징역 12년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아가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피해 아동은 신체 손상은 물론 오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죠.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가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량을 더 무겁게 다툴 기회조차 사라졌고, "고작 12년이냐"는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죠. 주취 감경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졌어요.
그 뒤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형량 상한이 크게 높아지고 공소시효가 폐지됐으며, 가해자는 2020년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채 사회로 돌아왔어요.
